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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6500만명 이상 혜택"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으로 6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인 '패밀리스 유에스'(Families US)에 의하면 새 의료법의 수혜자는 크게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수혜자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자로 46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2010년 처방약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이나 노년층 ▶보험이 없는 청년층 ▶보험 가입전 질병 보유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 ▶스몰 비즈니스의 업주와 피고용인들이 수혜자로 조사됐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새 의료법으로 두 가지 혜택을 받게 됐다. 새 의료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년층에게 약값 부담을 감안해 일정액 이상의 약값을 보조해줬다. 2010년의 경우 1인당 250달러를 보조했다. 하지만 새 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브랜드약을 50% 할인받거나 가격이 싼 카피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주에는 30만명 전국적으로 300만명이 이 그룹에 해당된다. 메디케어 대상자의 또 다른 혜택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과 독감 예방주사 내시경 검사 등 질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매년 정기검진도 무료다. 이 혜택은 가주 460만명 전국 4600만명에게 돌아간다. 26세 이하의 청년층은 부모의 보험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340만명 가주에서만 50만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 전 질병 전력이 있는 어린이는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사전 병력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았다. 새 의료법은 이를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로 여기고 보험가입과 치료를 보장했다. 가주 57만명 전국 500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새 의료법은 월 임금 지출이 5만달러 이하이고 직원이 25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의 직원 의료보험 가입에 혜택을 늘렸다. 업주에게 직원 의료보험 부담액의 35%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직원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전체 스몰 비즈니스의 83.7%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400만 개 이상 가주는 45만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가 수혜 대상이다. 조원희 인턴기자

2011-03-22

"의료보험료 인상 늦춰라"…정부, 대형 보험사에 요청

캘리포니아주 대형 보험사들이 새해부터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자 연방과 가주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블루쉴드는 최근 오는 3월1일부터 의료보험료를 최대 59%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앤섬블루크로스 역시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 9.8%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블루쉴드측의 조치로 19만3000명에 달하는 개인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주 보험국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인상을 3월1일보다 최소 60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주 정부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의 경우 거부권한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사의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 관리들은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가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료보험에도 정부가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케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 역시 "가주 정부를 도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나 이미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는 블루쉴드는 지난 5일 진료비와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3번째 인상안을 발표했다. 한편 가주법에는 의료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국에 접수하고 30일이 지나면 인상안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진성철 기자

2011-01-07

"의보개혁법이 소기업 죽인다" 자영업협회도 위헌소송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전국자영업자협회(NFIB)는 20개 주가 제기한 건보개혁법 위헌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버지니아.텍사스.네브라스카.워싱턴 등 20개 주는 개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보개혁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댄 대너 NFIB 회장은 소송 동참 이유에 대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업주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며 "의보개혁법은 초헌법적인 조치로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FIB에 따르면 의보개혁법이 일정 자격을 갖춘 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세제혜택 기간이 최대 6년까지로 제한된데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무척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NFIB는 세제혜택 자격을 갖춘 곳은 전체 소기업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원 30명 규모의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호 사장은 "현재 일부 직원에게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전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 그래도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이상준 사장은 "우리 회사만 해도 10명의 직원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주게 되면 매년 5~6만달러가 추가로 나가게 된다"며 "결국은 소기업들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베네핏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의보개혁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비즈니스인슈런스(BI)에 따르면 최근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결과 43%의 기업주가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은퇴연금 등 다른 베네핏을 줄이겠다고 대답했다. 3%는 의료보험 제공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보개혁법은 직원 25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3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14년부터는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10-05-27

건강보험개혁법 위헌소송…연방정부-VA 첫 격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전국민 의료보험개혁법이 법정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첫번째 격전지로 버지니아가 선택됐다. 24일 오바마 행정부는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판사에게 주 정부가 제기한 의료개혁법 위헌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버지니아 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의료개혁법이 발효된 이후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치넬리 총장은 “의회가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치넬리 총장은 이미 의료개혁법이 버지니아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료보험개혁법 위헌소송에는 앨라배마와 네브라스카, 텍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등 모두 12개주 검찰총장이 동참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법안은제 헌법 8조의 ‘커머스 조항’(commerce clauseㆍ상업조항)에 합당하다”며 주정부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각 발의서에서 “한 주가 연방법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단순한 처방으로는 연방법에 도전할 수 없다”며 “버지니아가 이런 관할권 문제를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연방의회가 커머스 조항내에서 최소 보험보장 조항(minimum coverage provision)을 채택했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기자

2010-05-25

'질병 있어도 의보 가입' 시행…대형 건강보험사 블루실드·웰포인트 결정

질병이 있는 가주민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수월해지게 됐다. 지난 3월 의료보험 개혁안이 극적으로 통과된 이후 대형 보험사들이 의료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고 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개혁안 시행에 나서고 있다. LA타임스는 미국의 2대 건강보험사인 웰포인트와 블루실드가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거부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의보개혁안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대표적인 두 보험사가 조기 시행 방침을 밝힌 것. 의보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19세 미만의 아동들이 병력이 있더라도 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성인들도 2014년부터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7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목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루실드와 웰포인트의 앤텀블루크로스는 가주에서도 대표적인 의료보험사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가주 보건국의 신디 에네스 디렉터는 "가주민들이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보다 안정감을 갖게 됐다"며 두 보험사의 결정을 반겼다. 더욱이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의료보험사들은 보험 사기 방지를 내세워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이에 따라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은 무보험으로 지내거나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앞서 21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휴마나 카이저 웰포인트 등 대형 보험사들은 가족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자녀 최대 연령을 23세에서 26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정부측이 밝힌 타임테이블보다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회장은 "부양가족 혜택을 넓히고 의료보험 가입 거부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 등은 가주민들의 의료 권익을 크게 높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늘리면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2010-04-28

낙태규제 입법 급물살…주정부들, 건보개혁법 통과 계기 법률제정 잇따라

건강보험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10여개 이상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임신문제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에서 최근 20주된 태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20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전 산모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된 뒤 유사한 법률 제정이나 입법 움직임이 다른 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데이브 헤이니먼 네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 13일 서명한 20주이상 태아의 낙태금지 법률은 태아의 생존력을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낙태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아의 생존력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2주에서 24주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률은 20주된 태아도 고통을 느낄수 있다며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2개 주에서 낙태전에 상담이나 대기 시간을 더 늘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18개 주에서는 초음파검사 사용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건강보험개혁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내 낙태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낙태시술에 정부 기금이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 일부 주에서는 정부기금이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방식을 통해 마련된 다른 보험 플랜으로도 낙태시술에 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테네시주의회는 지난주 교환방식에 의해 마련된 어떠한 건강보험도 낙태시술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시시피, 미주리,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주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구투마허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내쉬는 “올해들어 특히 최근 몇주새에 낙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낙태반대 단체인 ‘전미생명권리’의 메리 스폴딩 발크는 “올해는 낙태반대운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4-26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의료비 증가 예상…첫 10년간 35조달러 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정부가 의욕적으로 통과시킨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의료비 지출을 도리어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보건부 산하 경제 전문가 그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 의보법은 3400만명의 무보험 빈곤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전체 의료비 절감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연방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정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지원을 줄일 경우 노인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보법 통과 이후 포괄적 전망을 담은 보고서는 시행 첫 10년동안(2010~2019) 전체 의료비가 3110억 달러(0.9%) 늘고 전체 의료비 역시 35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케어 비용 감축과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과세 등 비용 절감책에도 불구 첫 10년간은 의료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가 감축부분보다 클 것이며 2020년 이후에나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메디케어 지원을 줄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민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앨 경우 메디케어 서비스 자체가 위태롭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 감축을 번복할 경우에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부의 부정적인 보고서에 대해 의보법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우리들이 평소 걱정하던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보법 전문가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은 "1조달러를 쏟아붓고도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 감축은 노약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95%의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0.9% 가량의 비용 증가는 '헐값'"이라며 "의보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의료비가 늘더라도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오히려 1430억달러 줄 것"이라 해명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10-04-23

군인 의료비 500억불…국방비 9% 수준 '껑충'

정부가 부담하는 미군 의료보험 지출이 국방지출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23일 미군 의보관련 지출이 2001년 190억달러에서 오는 2011년에는 507억달러로 1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전체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이 2001년 1조5000억달러에서 2011년 2조7000억달러로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두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미군 의료보험 수혜자의 수는 지난 2년새 37만명이 늘어 작년에 960만명의 장병과 군인가족 및 재향군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국방관련 지출중에서 의보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6%에서 2011년에는 9%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미군의 의보 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계속되며 여러차례 참전하는 미군이 증가하고 특히 은퇴한 예비역 직업군인들이 보험료가 비싼 민간 의보 대신 군 의보를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쟁에 여러 차례 참전하는 미군이 증가하며 정신 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는 장병과 가족이 2004년이후 65% 증가해 작년 한해동안 1주 평균 14만명씩 모두 730만명이 병원을 찾았다. 여기에 참전 장병이 늘면서 관절 등 다리 부상자도 증가해 관련 질병 및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장병이 2005년 280만명에서 작년에는 370만명으로 늘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파병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군인 장병 자녀들이 우울증 등으로 상담을 받는 사례도 작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42%나 증가했고 작년에 민간 약국에서 처방전이 발급된 경우도 하루 평균 20만건에 달했다.

2010-04-23

건보미가입 벌금대상 400만명…의회예산국, 2016년 1인당 1000불 초과 예상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한 건강보험개혁법의 발효에 따라 향후 400여만명이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미 의회예산국(CBO)이 22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할 미국인이 약 4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야할 벌금도 2016년에 1인당 평균 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보도했다.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을 내야할 주요 계층은 중산층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연간 소득이 20만달러 미만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의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인에게 건보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당초 1990년대 공화당이 제안했던 것이며, 현재 대선후보중 한명인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주 전 주지사가 2006년 법제화했던 내용이다. 세법 제정업무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야당 간사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미시간)은 “건보가입 의무화를 위반해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를 당할 주요 계층이 민주당이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상이란 점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건보에 가입하지 않는 미국인은 저소득층, 종교적 신념, 인디언부족 등 예외대상이 아닐 경우 오는 2014년부터 벌금을 내기 시작해야 하며, 이 제도는 201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CBO의 추정에 따르면 오는 2016년에 모두 21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상당수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400여만명은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04-23

부자도 "의료비 걱정" 의보 개혁안 통과로 62% 비용 상승 우려

지난 3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유자산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도 의료보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3월 첫째주부터 둘째주까지 투자 자산 25만 달러 이상을 가진 미국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의료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응답자의 59%가 우려한다고 답한 것에서 3개월 만에 3%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헬스케어 비용 상승이 은퇴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지난 12월 40%에서 3월에는 56%로 크게 늘었다. 노스 캐롤라이나 샬럿 소재 글로벌웰스&인베스트먼트사의 샐리 크로체크 회장은 "지난 1분기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헬스케어가 주된 의제였다면 요즘은 미국인의 은퇴 계획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일수록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은퇴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은퇴 이후가 불안정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의료 개혁 법안에 따르면 2013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23.8%로 오르게 된다. 또 주식 배당ㆍ이자ㆍ렌트ㆍ인세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택스 3.8%를 매기게 된다. 이로 인해 연수입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 100만 명과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부 400만명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태 기자

2010-04-20

건보개혁 '후폭풍'…의사들 상·하원 선거 대거 출사표

건강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의 영향으로 의사들이 대거 11월 중간선거에 연방 상하원 의원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모두 47명의 의사들이 연방 상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는 현재 의사출신으로 연방 상하원의원으로 재직중인 16명(전체 상하원의원의 3%)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47명의 의사출신 후보들을 당적별로 보면 공화당은 41명, 민주당은 6명이다. 전미의사협회의 정치분과에 따르면 2006년 총선에서는 22명, 2008년 총선에서는 30명의 의사들이 출마했었다.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의사들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향후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및 향후 10년간에 걸쳐 9380억달러가 소요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의 발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관한 의회내 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7%가 의사들이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의사들은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의사들은 홈 페이지에 의대학위증을 게시하거나 ‘성인이 된 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전념해 왔다’는 홍보문구를 적어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의사 에미이 베라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훈련이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출신으로 건강보험개혁법 반대자였던 톰 코번 상원의원(공화ㆍ오클라호마)은 “의사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면 더 좋은 건강보험 관련법의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된 건보개혁 토론과정에서 의사들의 견해는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

2010-04-19

미국 기업 근로자들 "한국 가서 치료하자"

의료보험 개혁으로 한국 의료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 근로자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상품이 나오는 등 한국 병원의 미국 의료보험 환자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대우전자아메리카.대우인터내셔널아메리카 등 미국 소재 3개 기업이 근로자를 한국 병원으로 보내는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으로 350명의 근로자 대부분이 미국인이다. 미국 회사가 한국행을 선택하는 직원용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국행을 선택하는 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 30~40%가 할인되고 미국 기업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미 최대의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도 이 회사의 아시아 주재원이 한국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건산업진흥원은 밝혔다. 전미의료관광협회(MTA) 르네 마리 스테파노 회장은 "의료보험 개혁으로 미국에서 의료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은 간호사와 의사가 부족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 환자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마무리된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의료 수가가 낮은 한국의 병원이 미국 보험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글로벌헬스 비즈니스센터장은 "앞으로 한국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3개 기업의 가입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행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료계는 로봇 수술 등 우수한 기술과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데다 가격은 저렴하다. 이를테면 엉덩이관절 대체수술을 받는 데 미국에서는 평균 10만3000달러가 들지만 한국에서는 2만4000달러면 된다. 이와 관련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는 해외에서 진료 받는 미국인이 2007년 75만 명에서 2010년 6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상태 기자

2010-04-15

의보 개혁법안 일문일답 "이젠 병력 있어도 떳떳하게 보험 가입"

2014년부터 전국민 가입…각주의 정부기관서 관할 현재 질병있는 아이는 6개월후부터 바로 시행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과 법적 효력을 내도록 사인한 오바마 대통령조차 자세히 모를 것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일반 의사들과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영직 남가주 한인의사회 홍보이사(일반내과)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하는 홍보담당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다”고 말한다.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사항을 위주로 이 홍보이사와 ‘개혁법안 문답’을 나누었다. -이번에 사인한 법안의 시행이 2014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때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아니다. 언론에서 2014년이라 말하는 것은 그 때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사인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급한 문제부터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20년까지 법안 내용을 모두 시행하게 된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급한 문제'란 무엇인가? "현재 병을 앓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아이들은 6개월 후에는 모두 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보험회사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나가는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기를 꺼려왔던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소아당뇨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보험회사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일단 보험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유를 대어 쫓아냈는데 이러한 횡포를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 어떤 병이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성인들은 어떻게 되나?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때가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현실화된다. 병력이 있어도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가입 후 병이 났다고 해도 계속 보험을 가질 수 있다. 지금처럼 병이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6개월 내에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추방'(?)하는 횡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전국민 의료 보험 가입'은 어떻게 시행되나? "각 주마다 의료보험을 파는 부처 즉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Health Insurance Exchange)'라는 것을 만들어 여기서 정부보조를 해주게 된다. 물론 돈많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고 정부에서 정의하는 가족당 연수입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이제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정의하는 극빈자인 연수입 2만2050달러(4인 가족 기준)인 가족은 정부보조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 이번 개혁안에 의하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현재 극빈자 기준의 133%(연수입 2만9320달러 정도)~400%(8만8000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가족은 2014년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수입 정도에 따라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수입 8만8000달러면 중산층이 아닌가? "맞다. 이번 개혁법안의 주요 목적이 바로 대부분의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부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 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부유층 가정은 100% 자신의 자비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그 이하 수입의 미국인 다수의 가족은 보조 혜택 범위에 들어감을 뜻한다. 그래서 '전국민'이라 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려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 실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각 주의 정부기관인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라는 부처에서 관할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파는 보험 상품들은 지금처럼 개인보험사들인데 과거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원래 이 개혁안은 지금의 개인 보험회사들을 국가가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됐다. 다만 정부에서 환자와 이들 보험사들 사이에 중개자로서 개입하고 제약을 가하게 되는 선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보험회사는 수익금에서 운영비(CEO 보너스와 임금 보험사 매니지먼트 비용 주식매입 등)를 15% 이상 못쓰도록 규제를 받는다. 그 대신 수익금의 85%는 반드시 환자를 위해 사용하게 했다. 약값이나 X-레이와 같은 검사비용 입원비 의사들의 진찰비용 등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험사들은 어떻게 수익금을 사용했나?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등과 같은 큰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월급지급을 비롯해 '운영비 명목'으로 40%를 쓴 것으로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표했다.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아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젠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환자로서는 좋다." 직원 50명 이하 업체엔 '보조' 이상이면 고용주가 전액 부담 -'전국민 보험가입'의 나쁜 점은? "무슨 법이든 밝은 부분이 있으면 불합리한 그림자 부분도 있게 마련인데 이번 의료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제껏 건강 보험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자. 가족당 연수입이 8만달러 정도 되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건강보험을 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출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일년 보험료가 몇천 달러가 될 것인데 전체 수입으로 볼 때 차지하는 부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1년 혹은 2년 동안 사업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같은 세부사항들이 실제 시행이 됐을 때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새 법안의 ‘그림자’란 얘기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는데. “1년에 695달러다. 그래서 현재 15개 주의 검찰총장이 개인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이 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나?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줘야 하지 않나? “바로 그게 문제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을 해줘야 한다. 단, 이 때 직원이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는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수가 그 이상일 경우는 100%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행 못할 경우 피고용인 1명당 1년에 벌금으로 750달러를 물어야 한다.” 이행 안하면 피고용인 1명당 1년 벌금 750달러 지불해야 -이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특히 월마트 등처럼 큰 회사들은 모든 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해줄 경우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계선에 걸린 자영업자들이다. 직원이 60명 정도인 경우 감원을 해서 50명 이하로 하여 정부보조를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 한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염려가 생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현재 65세 이상자가 받는 헬스케어는 어떻게 되나? “좋은 질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즉 내년부터 메디케어 HMO에서 1300억 달러를 삭감하여 그 비용을 이번 개혁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투입할 것을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메디케어 HMO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인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또 서서히 서비스 또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HMO가 아닌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변동이 없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받는 메디케이드(가주에서는 메디칼)는 어떠한가? “별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부의 돈이 부족할 경우 영향을 더 받는 쪽은 사실상 메디케어보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보면 결과를 알 게 될 것이다.” -부자들 얘기를 해보자. 상류층이 가입하고 있다는 소위 고가 보험사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는지 알고 싶다. “흔히 ‘캐딜락 인슈어런스’라 말하는 고가의 건강보험만을 다루는 보험회사들은 새 시행법에 따라 40% 세금(excise tax)를 내야 한다. 캐딜락 보험은 가족당 2만7500달러 이상을 말한다. 원래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2018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태닝업계에도 안내던 세금을 부가시킨다고 하는데 일정 업종을 타킷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웃음) 정치는 항상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견해다(오해가 없길 바란다). 오바마 정부는 어차피 전국민 보험가입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는데 운 나쁘게(?) 태닝 업종이 됐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내막을 보니 원래는 보톡스와 스킨 클리닉에 세금부가를 시도했는데 그 업종에서 고객의 90%가 여성인데 이것은 일종에 성차별이란 논리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취소됐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강력한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미국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어떻게 되나? “지난 1일을 기해서 메디케어 환자들의 경우 의사 진료비를 21% 줄였다. 4~5년 후엔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측한 대로 보험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환자들이 없어져서 의사로서 좋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웃음). 의료수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다. 앞으론 조기은퇴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 같다.” 김인순 기자

2010-04-12

의보 개혁 관련 의원 협박 급증…펠로시 하원의장 집중표적

의료보험 개혁 입법을 전후해 의원들을 향한 협박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상원 경호 책임자 테런스 게이너의 말을 인용, 지난 1~3월 상·하원 의원에 대한 협박 건수가 45건으로 지난해 10~12월 1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게이너는 “매우 저속한 것부터 살해 위협까지 다양했다”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일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게이너는 또 최근 협박이 대부분 의보 개혁 반대자들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상원에 비해 하원 의원 협박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의보 개혁 법안에 서명한 후로도 위협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린드세이 갓윈 대변인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후 의회 경찰 측으로부터 협박과 관련한 연락을 더 자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요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펠로시 의장의 자택과 남편 집무실에 10여 차례 협박전화를 건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 의회 관계자들은 전국에 있는 454개 상원의원 사무실의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몇몇 건물에는 우편물 검색장치를 추가했다. 경찰은 사무실에 자물쇠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권하고 있고 협박 편지를 받은 일부 의원은 공개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보 개혁법을 둘러싸고 의회 밖도 시끄럽지만 법 통과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의 내분도 만만치 않다. 의회소식지 ‘더 힐’에 의하면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 전면 폐지를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그 어떤 수정안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존 뵈너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법 일부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강경-온건 보수층의 ‘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의보 개혁이 위헌이라며 정면으로 공박했다고 지역 일간 ‘뉴햄프셔 유니언 리더’가 보도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개별 주, 개인의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헌법이 연방정부의 것으로 명시하지 않은 권한은 주 정부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10여 개 주는 의보 개혁 법안 통과 후 이를 근거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2010-04-09

건강보험료 줄줄이 올랐다…작년보다 평균 20% 인상

건강보험 개혁법 실시를 앞두고 건강보험료가 치솟고 있다. 한인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옥스포드, 애트나, 아메리헬스 등 보험사들마다 평균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인상돼 왔지만 이 같은 인상률은 과거 10% 안팎의 인상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센터빌에 있는 하나종합보험의 노형균 대표는 “앤섬, 애트나, 카이저 퍼마넌트 등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예년 같으면 1년에 1번 정도 보험료가 올랐는데 1,2년 전부터 오르는 횟수가 늘어났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조짐을 보이면서 보험사들이 이미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엘리컷시티에 있는 정킴종합보험의 조앤 리 공동대표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후원해주는 블루크로스 케어 퍼스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 25%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또 “2년 전만해도 디덕터블(일종의 자기부담금) 없이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도 지금은 1200달러 정도의 디덕터블을 해야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보험사들은 약값이 오르고, 의료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건보개혁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미리 보험료를 올리려는 속셈이 일부 감춰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개혁법은 2014년부터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올 9월 23일부터는 부모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해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혜택을 확대했다.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으로 재계약을 앞둔 한인 기업들의 고민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직원 100여명 규모의 한 한인 기업은 최근 기존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자 본인부담 한도(디덕터블)를 올리는 플랜으로 바꿨다. 이 기업 관계자는 “플랜 변경으로 연간 보험료를 5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업체도 최근 보험료를 14%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보험사를 알아봤으나 대부분 보험사들이 현재보다 20% 이상 높게 보험료를 제시해 플랜 변경을 고민 중이다. 이성은·권택준 기자

2010-04-08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 "불체자, 의료기관 이용 더 어려워 질 것"

갈 곳 없이 병원에 방치된 노인 불법체류자들의 치료 문제가 심각하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는 가족들의 생활고로 병원에 홀로 방치되는 불법체류 노인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 병원을 전전해 온 김순자(83)씨와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어 요양원(Nursing Home)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체 노인들이 지역 병원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증 관절염을 앓고 있는 김씨는 최근 6개월이 넘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지만 그 사이 치료비 빚은 83만달러로 늘어났다. 게다가 싱글맘인 딸이 직장을 잃은데다 몸이 편치 않아 간호가 어렵고 김씨를 돌봐오던 12학년생 손녀딸은 곧 대학에 진학하게 돼 앞날이 막막하다. 당초 미군과 결혼한 딸을 따라 방문비자로 미국을 찾은 김씨는 영주권자인 딸이 시민권 시험에 떨어지면서 불체자로 전락했고 변변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중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지난해 10월 손녀딸의 손에 의지한 채 병원을 찾았다. 병원 생활이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워낙 지병이 악화된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직한 딸마저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아오지 못했다. 김씨의 딸은 생활고가 이어지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걸려오는 '퇴원 독촉' 전화를 받지 못했다. 신문은 김씨 가족처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병든 불체자 부모를 위해 슬픈 선택을 내리는 이들이 늘고 있고 병원측도 아픈 환자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원 조치시킬 수 없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공공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 같은 불법체류자들은 의료보험 개혁에서도 배제되면서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프레즈노에 있는 클리니카 시에라 비스타 보건소 의사 환 루발카바는 "현재 불법체류자들에게 투약 처방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지만 전문의나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또 거액의 의료 비용이 나올 때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보건소협회의 댄 호킨스 연구원도 "새 의료보험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의료 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우석 기자

2010-04-05

"아픈것도 서러운데…" 불체자 병원 문턱 더 높아진다

불법이민자들이 새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돼 불법이민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의료 관계자들이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의 클리니카 시에라 비스타 보건소 의사 환 루발카바는 현재 불법 이민자들에게 투약 처방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지만 전문의나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또 거액의 의료 비용이 나올 때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미보건소협회 연구원 댄 호킨스도 미국의 새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의료 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환자 진료 능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이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정부공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 확충으로 현재 연간 진료 환자 수 2000만명이 5년 안에 4000만명 선으로 배로 늘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들의 진료를 지원하기위해 연방정부 공인 의료 기관에 앞으로 5년간 모두 1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새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사람은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1600만명이며 이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2010-04-05

연방 차원 투쟁은 '이제 그만'…11월까지 주별 선거에 집중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실행 과정에서 주정부 역할이 커지며 의보관련 이익단체.기업들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 주정부 선거 출마 후보에 대한 기부와 로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의보 개혁법은 주정부가▷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확대하고▷주민들이 여러 플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프로그램을 복수화하도록 하는 등 향후 의보 개혁법의 실행과정에서 주정부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의보개혁 법안 통과를 놓고 치열한 로비를 펼쳤던 의보 관련 업계.이익단체들은 주정부 차원의 선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집중적인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다. 중립적 민간단체 '전국 주 정치 정치자금 연구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의보개혁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15개 주정부 검찰총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단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의보관련 기업들은 또 지난해 민주당 주지사 연합회(DGA)에 42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DGA 10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 4개 공화당 주지사 연합회(RGA)에 390만달러를 기부했다. 또 RGA에 대한 10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에 3개 회사가 포함될 정도로 막강한 정치자금 기부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의보관련 기업 및 회사 임직원들은 또 2008년 주정부 레벨 선거에서 모두 1억1670만달러를 사용 연방정부 선거에 지출한 1억6720만달러과 비슷한 액수로 주 단위 선거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주 의원들의 모임인 '전국 의회 정보교환 협의회'도 제약.의보관련 기업 중역 5명을 민간기업 분과 이사로 임명하는 등 의보기업 중역들을 대거 회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의보 개혁법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워싱턴 등 15개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보개혁법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토록해 주 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주에 포함된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검찰총장은 이미 2006년 선거때 받은 41만5000달러의 정치 기부금보다 많은 액수를 의보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받은 실정이다. 봉화식 기자

2010-04-02

소규모 사업체, 의료보험 부담 크게 줄인다···세금크레딧 50%까지 확대

국세청(IRS)이 의료보험 개혁안 시행에 따른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혜택 세부규정을 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세부 규정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스몰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한 것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 스몰비즈니스는 내년 세금보고할 때 의료보험 비용의 최대 35%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매년 점차 확대돼 2014년에는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내년 세금보고시 25% 2014년에는 35%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 기준 의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며 ▷풀타임 직원수가 25명 이하여야 하고 ▷직원 임금이 연간 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크레딧은 의료보험 제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직원수가 25명이 넘어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RS의 설명이다. 특히 풀타임 직원수가 10명 이하 직원들의 연봉이 2만5000 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 크레딧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스몰비즈니스나 비영리단체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IRS에서는 조만간 우편을 통해 해당 사업체에 세금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체 웹사이트(irs.gov)에 관련 정보를 올려놨다. 서기원 기자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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